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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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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 (3 / 10)
  • A

    신용등급은 평가목적 및 평가기관에 따라 신용등급 체계와 평가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합 신용등급과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우리 조합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등을 차등 부여하므로 조합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장・단기 부도예측 중시)하고 있으며

    평가시 회사의 차입금 등 부채규모현금 유동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반면공공입찰용 신용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을 포함한 성장성 및 수익성 등 상거래 이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조합보다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통상 공공입찰용 신용등급은 조합 신용등급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공공입찰용 및 조합 신용등급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A

    ○ (보상하는 손해일 경우) 저희 조합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소송전에 합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합의금액에 의견차이가 크거나 다툼이 발생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재해공제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배상금

    2. 소송비용

    3. 협력비용

    ○ 주의사항

    회사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관련서류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저희 조합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의 동의없이 임의로 합의나 지급금액을 약속하실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바 꼭 사전에 조합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필요서류

    왜 필요한가요?

    발급장소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및 임금의 확인

    소속 건설사

    최초요양신청서,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서

    산재보험금 확인

    근로복지공단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각종의료기록(X-ray, CT, 수술기록지etc.)

    손해입증

    병원

    (가급적 3차기관)

    재해발생보고서, 재해상황도,사진etx.

    사고입증

    소속 건설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구,제적등본)

    (사망시) 입증

    병원,동사무소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공제금청구서 etc.

    공제금 지급


    ○ 최초 사고접수시 상기서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비된것만 주시면

    사고를 진행하면서 사고 성격에 따라 보상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사고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A
    ☞신용운영자금 이용에 제한이 없는 조합원으로 전자거래이용신청 조합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운영자금 융자금의 신규신청(신.구융자금간대체포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홈페이지에서「인터넷창구로그인>융자>신규」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융자희망일 5일전부터 직전영업일 16:0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A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은 사업주체(시공자 포함)에게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시공자 포함)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확인하려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서는 사업주체(시공자 포함)가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검사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군청장에게 문의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성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 하자보수보증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서를 보관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 A
    ☞우리조합의보증책임은소멸시효의중단사유(청구,압류또는가압류.가처분,승인)가발생하지않는한건설산업기본법제67조에따라보증기간종료일로부터2년(2011년11월25일이전보증서는보증기간종료일로부터5년)이경과하면우리조합의보증책임은소멸하게됩니다.

  • A

    ☞융자금이자 자동이체 제도는 매월 조합원이 미리 지정한 날짜에 조합원 예금계좌에서

    조합계좌로 융자금 이자가 자동이체되도록 하여 매월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계좌입금을 통해 융자금이자를 납부하는 조합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제출서류: "CMS출금이체신청서", 융자금 이자가 출금되는 "통장사본"

    (출금일자 5일, 15일, 25일 중 조합원이 선택하여 지정한날)
    - 매1개월분의 이자를 출금함

    - 예금잔고가 해당월의 이자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출금되지 아니한바,

    이자 납부기간 경과로 이자금액이 증가되는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예금잔고를 유지하여야함.

    -출금이체금액은 지정 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타은행수표는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됨.

    홈페이지인터넷창구 / 기타업무 / CMS출금이체 신청에서 신규, 변경,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 A
    ☞전자계약시스템은계약을전자적으로체결하고그내용을보관및검색할수있도록조합홈페이지에구축해놓은서비스로서,조합원및조합원과계약을체결하는계약상대자별도이용요금없이전자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조합홈페이지상단의전자계약시스템에로그인후“자료실”에사용자매뉴얼을참조하여이용하시기바랍니다.

  • A

    ☞ 홈페이지에서「인터넷창구 로그인 > MYPAGE > 보증조회 > 보증발급 상세조회」에서 가능하며, 출력 및 엑셀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출력내용을 ‘잔액’ 으로 선택할경우 보증해제 된 건을 포함하지않고 현재 남아있는 보증잔액이 조회되며, ‘실적’으로 선택할경우 이미 보증해제 된 건을 포함하여 조회됩니다.


  • A

    ☞조합 인터넷창구 로그인(LOGIN)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보증발급현황 → 대상보증서조회 → “보증서”란에 있는 아이콘을 CLICK한 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