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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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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 (8 / 10)
  • A

    ☞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나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

    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

    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증-보증금청구] 메뉴를 참조 ⇒ 클릭


  • A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증수수료 및 보증한도

     ② 융자금이자율 및 1좌당 융자한도

     ③ 기본운영자금 융자한도

     ④ 보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⑤ 업무거래정지 범위 등

  • A

    우리조합 신용평가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한도 및 수수료 결정 등)를 위하여 조합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일 뿐조달청 등 공공입찰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민간공사 입찰참가시 발주자가 조합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이 경우 신용등급확인원을 조합 인터넷창구[제증명발급-신용등급확인원또는 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주자가 조합에 직접 요청시에는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신용등급 제공 불가)


    아울러우리조합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모형은 신용평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련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업신용도
    (신용위험)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A

    조합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해당등급별 자세한 내용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가입/신용평가 - 신용평가 - 신용등급체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신용평가는반드시신청하여야하는의무사항은아닙니다.신용평가를신청하지않는경우에는최하위등급(D등급)으로조합과업무거래를하실수있습니다.

    참고로조합은신용평가결과에따라건설업등록을위한출자좌수및보증.융자의이용한도(수수료)를차등하여적용하고있기때문에동사항을반드시고려하여신청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다만,아래와같은경우에는신용평가를받으실수없으며,최하위등급으로거래하셔야

     

     

    합니다.

     

     

     

    ①최근결산일기준2개사업연도결산재무제표제출이불가능한경우

     

     

    ②최근결산일기준매출액이없는경우

     

     

    ③외부감사보고서의감사의견이“의견거절”인경우

     

     

    ④재무제표의분식또는위조및허위등에의한신용평가자료의제출등으로적정한

     

     

    신용평가를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 A
     

    ☞ 우리조합 신용평가의 대상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조합원이며,  신용 평가시기는 매년 4월부터 7월사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이 기간중에 신용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용평가신청서, 조합원 실태자료, 재무자료, 법인세신고자료,  기타 평가서류가 있으며, 신용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A
     

    홈페이지
    인터넷창구/MYPAGE/융자현황조회/융자금이자산출에서조합원융자금에대이자산출내역을조회할수있습니다.

     

    -최초이자납부일은융자기일로부터1개월이내의날로조합원의신청에따라정하며,이후의자납부일은매월최초이자납부일과같은날에납부하셔야합니다.

     

    -융자금이자가납부일에납부되지아니한경우융자금이자에대하여연체이자가부과됩니다.

     

    -이자납부일에해당하는날이없는달의경우에는그달의말일을이자납부일로하고,이자납부일이말일인때에는매월의말일을이자납부일로합니다.

     

    -융자금의상환기일이나융자금이자의납부기일이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한하여납부기일까지의이자납부가가능합니다.

     

    -융자금이자가연속하여3개월연체된경우에는융자금상환기일에불구하고기한이익이상실되며,기한이익이상실된이후에는원금에대하여연체이자가발생합니다.

  • A

    ☞ 기본서류로는 각 융자금별 융자금신청서(어음할인은 어음할인신청서) 및 국세

    납세증명서, 영수증(융자금 전액을 계좌입금하는 경우는 징구 생략)이 있으며,

    융자종류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융자-융자상품] 메뉴를 참조 ⇒ 클릭

  • A

     

    ☞ 운영자금(기본/담보운영자금·특별융자금), 어음할인이 있으며, 신용등급별로

        좌당 융자한도는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융자-융자상품] 메뉴를 참조 ⇒ 클릭

     

  • A
     

    ☞ 신규융자 가능시기는 조합에 출자예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출자금액 대비 약 60%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