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3]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
◈ 공동주택의 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모든 하자사항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상의 사업주체는 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한정하여 보수책임을 부담함 |
《근거》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는 사업주체(주채무자)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조합 보증약관 제1조에도 보증사고 발생요건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할 것을 규정함
《판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지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함(윤재윤 저 건설분쟁관계법 p.272 참조)
결국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조합의 하자보수
보증서 역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바, 조
합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위 주택법령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비록 그것이 하자
보수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내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않음[2002.2.8. 선고 대법원 99다6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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