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4] 사용상 하자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음 |
《근거》
주택법 제46조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
☞ 실무상으로는 하자가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하자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
므로 재판부에 대하여 통상 건축물은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상기시켜 감액주장을 할 수 있음
[2006.10.1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8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