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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쟁점4] 사용상 하자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4699
  • 분류 :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음


《근거》

주택법 제46조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


실무상으로는 하자가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하자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

므로 재판부에 대하여 통상 건축물은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상기시켜 감액주장을 할 수 있음

[2006.10.1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8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