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법률지원상담사례

[쟁점5] 하자발생에 대한 입증책임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5929
  • 분류 :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 하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법령상 인정되는 하자사항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나,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지 않음

《판례》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건물의 하자의 원인,

그 하자가 공사재료 또는 시공의 불량 기타 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하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1987.11.10. 선고 대법원 87다카876]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