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6]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내력구조부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음에도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사항은 원칙적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항변 |
《근거》
2005.5.26. 개정된 주택법 제46조에는"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항에는"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라고 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별표7에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를 ①공동주택이 무
너진 경우, ②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는"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
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
《판례》
주택법령 개정전 대법원 판결에서는"내력구조부에 대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라고
판시하였으나,[2001.4.27. 선고 대법원 2000다66072, 2002.2.8. 선고 대법원 99
다69662, 2001.]
주택법령 개정후 하급심 판결에서는"현행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법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만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시설공사구분에 따라 1년 내지 3년으로
하되,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함[2006.3.17. 선고 청주지법 2003가합3079, 2005.
8.31.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4가합3846]
☞ 그러나, 상기 하급심 판결과는 달리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급심 판결도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