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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쟁점6]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4528
  • 분류 :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 내력구조부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음에도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사항은 원칙적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항변

《근거》

2005.5.26. 개정된 주택법 제46조에는"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항에는"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라고 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별표7에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를 ①공동주택이 무

너진 경우, ②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는"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

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


《판례》

주택법령 개정전 대법원 판결에서는"내력구조부에 대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라고

판시하였으나,[2001.4.27. 선고 대법원 2000다66072, 2002.2.8. 선고 대법원 99

다69662, 2001.]


주택법령 개정후 하급심 판결에서는"현행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법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만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시설공사구분에 따라 1년 내지 3년으로

하되,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함[2006.3.17. 선고 청주지법 2003가합3079, 2005.

8.31.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4가합3846]


☞ 그러나, 상기 하급심 판결과는 달리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급심 판결도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