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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쟁점8]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한계 균열폭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5571
  • 분류 :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 콘크리트의 균열하자에 대하여 균열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여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콘크리트는 특성상 일정한 폭의 미세균열은 불가피하여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허용한계 균열폭은 건식균열 0.4㎜, 습식균열 0.3㎜미만임

《근거》

콘크리트는 그 특성상 균열발생이 불가피함에도 이와 관련한 분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허용한계 균열폭은 옥내0.4㎜정도,

옥내 0.3㎜정도 미만이나 확립된 기준이라 할 수는 없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평가 및 제어대책에 관한 연구(‘95 건설기술연구

개발사업 최종 보고서):건설교통부, 1997. 12.〕,〔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09호 (1999.12.27.)의 시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서울중앙

지법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자료집 p.14, 2005.1.31.]


《판례》

① 전체균열을 하자라고 판정하여 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21. 선고 2001가합51867 판결, 2005. 1. 12. 선고 2003가합22504 판결, 2007. 1. 10. 선고 2005가합73551 판결, 2007. 9. 20. 선고 2005가합6277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가합797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4가합47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4가합9606 판결),

② 0.2mm이상의 균열에 대하여 하자라고 판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2. 선고 2004가합82510 판결, 2006. 5. 3. 선고 2005가합2840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3가합12070 판결),

③ 0.3mm이상의 균열에 대하여 하자라고 판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26. 선고 2000가합31811 판결, 2002. 9. 10. 선고 2000가합29160 판결, 2005. 5. 4. 선고 2003가합23057 판결, 2005. 7. 6. 선고 2003가합4358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5가합21723 판결),

④ 옥외 0.3mm, 옥내 0.4mm이상의 균열에 대하여 하자라고 판정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5가합736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3가합6345 판결),

⑤ 0.4mm이상의 균열에 대하여 하자라고 판정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4. 12. 17. 선고 2003가합6746 판결)


☞ 실무상으로는 허용한계 균열폭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균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한편 허용한계 균열폭을 인정하지 않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는 등 판결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