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0] 과다한 보수비용에 반하여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
◈ 과다한 보수비용에 반하여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함에도 통상의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경우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하여 과다한 보수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통상의 손해배상만이 인정되며,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임 |
《근거》
민법 제66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는 민법 393조에 의거 통상의 손해로 제한됨
《판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
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함[1998.3.13. 선고 대법원 97다5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