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공제
융자
가입/신용평가
연수/골프/임대
고객센터
조합소개
허용균열폭 인정, 사용검사전 하자사항 보증책임 부인(서울중앙지법2000가합29160호)
1. 콘트리트 미세균열에 대한 허용균열폭을 인정하여 보증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 사용검사전 발생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이전글
[쟁점10] 과다한 보수비용에 반하여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
다음글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보증책임 발생요건(부산지법2005가합20821호)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