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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 공인인증서 취급 안내

  • 등록일 : 2020.12.10
  • 조회수 : 2565

2020. 12. 10일자로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명칭은 변경되나, 기존과 동일한 체제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시며,


만료가 된 경우에도 기존 인증기관으로부터 신규 공동인증서를 같은 방식으로 발급받아


조합 인터넷창구 등 각종 업무에 동일하게 활용하시면 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