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 공인인증서 취급 안내
2020. 12. 10일자로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은 변경되나, 기존과 동일한 체제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시며,
만료가 된 경우에도 기존 인증기관으로부터 신규 공동인증서를 같은 방식으로 발급받아
조합 인터넷창구 등 각종 업무에 동일하게 활용하시면 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