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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영업배상책임공제

피공제자의 작업수행 또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공사물건 자체손해는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필요성
손해배상 소송 증가

공사현장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피해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액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비

고액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 경감

피해자의 보상 요구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드림으로써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덜어 드립니다.

가입대상
  • 각종 건축공사
  • 각종 토목공사
  • 각종 엔지니어링공사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 시공사, 하도급업자 등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공제가입 시 발주자, 공동 수급체 구성원, 하도급업자를 피공제자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면, 공사특성에 따라 보상한도, 공제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추가)특별약관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사장별 계약
    • 공사(하)도급 계약서 사본
    •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연간단위 가입 시(연간포괄계약)
    •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연간 총 도급금액 확인서류
    • 그밖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