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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계약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관계법령상 계약금액의 10%~20%)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35%~0.68%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계약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사본
  • 보증채권자가 민간인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보증대상공사가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전부해제 시)조합소정서식
    ( 일부해제시에는 계약(공사이행)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 제출 필요 )조합소정서식
  •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해당 계약에 대해 성능보증서가 발급된 때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 준공된 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일부해제가 가능함
    ('99.9.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