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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연말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 20% 인하

  • 조회수 : 2205
  • 보도매체 : 건설경제
  • 보도일 : 2020.04.22

코로나19 유동성 지원 확대…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도 연장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올해 연말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20%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기간도 연장한다.

조합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으로 총 4800억원 한도 내에서 조합원별 최대 5000만원 규모의 특별융자 시행에 들어갔다.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코로나19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의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기준 특별융자 실적은 2020건, 761억원을 기록했고,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통해 251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여기에 더해 조합은 올 연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0% 내리고,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된다.

이를 통해 조합은 연말까지 60억원의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효과와 1000억원의 선급금 공동관리 면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공사자금 확보에 답답함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숨통을 다소 터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