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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 등록일 : 2022.01.03
  • 조회수 : 714


1


교육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한 건설업 신규 등록자 [2016. 2. 11. 이후 등록자]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기간 감면을 위하여 교육 참석 가능)


교육참석 대상자 대표자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임원 가능)

(이미 동 교육을 타 교육기관 에서 이수완료한 경우 교육신청 불필요)


☞ 교육이수 대상 여부는 별도로 등록관청에 최종 확인하신 이후교육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시작 및 종료

건설윤리건설법령건설안전

8시간

1월 18일 (오전 9~오후 6)


3


교 육 비


15만원 (교재비 및 식대 포함☜ 교육개시 이전까지 입금 또는 당일 결제 

☞ 입금 계좌 : KB국민은행 402-01-0458-241 [예금주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4


교육 참석시 유의사항 


① 반드시 교육당일 9시까지강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육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시 전까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재직증명서 팩스제출 )


③ 100%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이수 처리되며지각 ‧ 외출 ‧ 조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 교육 모집인원이 저조하거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교육이 취소되거나 교육일정이 차기 교육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월 교육신청서 접수마감 기한 : 2022.01.11.()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전화 : 043)850-4520 팩스 : 043)850-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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