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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일부 지원 신청 안내 (사업주 해당)

  •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300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급체계 개편에 따라 2024년부터는  교용노동부 일부 환급과정 교육의 교육비 일부환급은   


기존의 교육실시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환급신청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등록된 계좌사본은 반드시 건설경영연수원(043-850-4770)에 팩스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업장) 해당>  -- 붙임파일 참조


1.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 기업대리인) 가입후 로그인한 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  (고용 24 HRD_NET 직업훈련 접근 화면.png)캡쳐화면 



2. hrd-net으로 연결될 경우,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hrdnet홈페이지 접근경로.png)캡쳐화면 참고) 



참고로,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가능


※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 까지 가능하나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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