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대여 등 불법행위 처분 안내
국가기술자격 및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와 거짓신고 및 도용 등의 불법행위는 붙임 안내문과 같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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