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건설기술자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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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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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신규건설업 등록자 등에 대한 건설업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제반 법령 교육을 통한 건전한 건설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교육입니다.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대상 건설업 신규 등록자 [필수교육],
영업정지처분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교육]
교육참석대상 법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개인 : 대표자
교육내용 건설업 윤리, 건설법령, 안전 등
교육시간 8시간 (9시~18시)
교육비 1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신청
연락처 043) 850 - 4522
팩스번호 043) 850 - 4770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시행일: 2016. 2. 11.]
  1.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반드시 교육당일 9시까지 강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당일 반드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원본)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시 이전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을 팩스 제출 要)
  3. 100%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이수 처리되며, 지각 ‧ 외출 ‧ 조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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