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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 등록일 : 2021.10.21
  • 조회수 : 789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안내

 

 

 

1

 

교육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한 건설업 신규 등록자 [2016. 2. 11. 이후 등록자]

 

         (,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기간 감면을 위하여 교육 참석 가능)

 

       - 교육참석 대상자 : 대표자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임원 가능)


 

교육이수 대상 여부는 별도로 등록관청에 최종 확인하신 이후 교육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시작 및 종료

건설윤리, 건설법령, 건설안전

8시간

11월 17(오전 9~오후 6)



3

 

교 육 비


15만원 (교재비 및 식대 포함) 교육개시 이전까지 입금 또는 당일 결제

입금 계좌 : KB국민은행 402-01-0458-241 [예금주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4

 

교육 참석시 유의사항

 

반드시 교육당일 9시까지 강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당일 반드시 신분증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시 전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재직증명서 팩스제출 )

100%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이수 처리되며, 지각 외출 조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교육 모집인원이 저조하거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교육이 취소되거나 교육일정이 차기 교육

    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화 : 043)850-4520 팩스 : 043)850-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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