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2] 시공회사(또는 시행사)의 하자보수
◈ 시공회사(또는 시행사)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공회사(또는 시행사)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없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 |
《근거》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의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시공회사가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보수에 의하여 그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어 입주민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화해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실무상으로는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 하자보수요청 없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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