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해자 직접 청구시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사고발생
서류접수 인터넷창구,
팩스, 이메일
현장조사 자체조사 또는
손사법인 위임
약관검토 면책사유 발생시
면책통보
손해액 산정
공제금 지급
보상완료
손해사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사고발생 통보시 | 재해자 직접 청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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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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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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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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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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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 직접 청구시 → 우편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7층 공제보상팀
2. 조합원 사고발생 통보시 → 인터넷창구/이메일/FAX 또는 우편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