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건설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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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은 건설사와 발주자 사이의 믿음을 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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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도로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건설되기까지 처음 만나는 발주자와
건설회사 간에는 건설계약 이행을 책임져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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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은 발주자의 위험을 낮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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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건설보증을 통해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건설공사를 완성해드리거나,
발주자가 입은 각종 손해를 보상하여 건설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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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건설보증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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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부터 주택·사무실 등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국민 삶의 터전이 적기에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보증책임을 다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건설산업의 안전망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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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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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신용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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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발주자-재산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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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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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증진
건설의 모든 순간,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주택·업무단지·SOC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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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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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선급금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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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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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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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공사이행보증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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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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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역무이행 최초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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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기반시설조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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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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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