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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제도

약정제도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융자한도 및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사항 등을 정하는 기본계약으로 업무거래약정을 해야 합니다.

약정시 구비서류
약정시 구비서류
구분 법인 개인
약정인
  • 약정서(조합소정서식)
  • 법인등기부등(초)본
  •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계(조합소정서식)
  • 약정서(조합소정서식)
  • 건설업등록증 사본(원본제시)
  • 개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계(조합소정서식)
연대 보증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초)본
  • 개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약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주 명부(최다주식보유자 연대보증인에 한함)
  • 건설업등록증사본
기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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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초)본은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전자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