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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

조합가입

조합원이 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가입절차
  • 관할지점 방문

  • 출자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건설업 등록

  • 가입 및 약정

가입시 구비서류

건설업등록 후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로 건설업등록한 경우 출자금을 예치한 지점에, 추가로 건설업등록한 경우 관할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①~③ 서류는 출자예치시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생략 가능함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조합서식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계좌입금의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 개인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시고, 법인 관련 서류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조합가입시 혜택
  •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이용이 가능합니다.
  • 매년 출자지분액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