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관할지점 방문
출자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업 등록
가입 및 약정
건설업등록 후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로 건설업등록한 경우 출자금을 예치한 지점에, 추가로 건설업등록한 경우 관할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①~③ 서류는 출자예치시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생략 가능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 개인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시고, 법인 관련 서류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