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사고 발생
입찰참가자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 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필요서류
고객센터>발급사실조회>보증서발급사실조회 또는 보증채권자별보증발급조회에서 출력 가능 발급사실조회 바로가기
3. 보증사고 심사
보증금의 청구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할 보증금액을 산정하며, 지급할 보증금액 산정 및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시 요구, 추가자료 요청, 현장 출장조사 및 면담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지급
보증사고를 심사하여 보증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