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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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역이 해외인 경우, 해외보증 발급을 통해 조합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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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요구와 계약내용에 따라 국제 표준에 맞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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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보증서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Letter(실물보증서) 등을 통해 발주자에게 전달됩니다.
해외발주자 직접보증
해외발주자 직접보증 1호 발급(2017년 3월, 캄보디아 정부)을 시작으로, 조합원 편익 극대화를 위해 발주자 직접보증 발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상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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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찰보증(Bid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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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약보증(Performanc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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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급금보증(Advanced Paymen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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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보기성금보증(Retention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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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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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 : 보증 종류에 불문하고 주계약과 독립적으로 보증조건 등에 일치하는 보증채권자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발급되는 보증으로 해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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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형식의 영문보증서로 작성하는 비정형보증서 형태로 발급 가능합니다.
보증발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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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해외건설계약 - 국내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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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설사 - 보증신청 - CG 건설공제조합(원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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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건설공제조합(원보증인) - 원보증서발급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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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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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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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편(외국환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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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용이
보증수수료
해외입찰보증
해외계약, 선급금, 유보기성금, 하자보수, 지급보증의 보증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보증종류 및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거래지점에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외보증 신청 시 필요 서류
비정형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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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보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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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종류별 징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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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보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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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의 경우에는 입찰결과 및 낙찰통지서 또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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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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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별 보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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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종류별 징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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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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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약서(해외보증 취급세칙 별지서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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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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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만료일이 경과한 때. 다만, 보증금 청구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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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의 보증책임 소멸 확인 서류가 접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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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
해외진출 조합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운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