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건설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보증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보증 및 공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상담 등 사후관리
-
채권추심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이하의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등
-
신용거래정보
-
신용공여현황, 담보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
신용카드현금서비스현황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 현황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및 부도(해당 정보의 관련인 정보를 포함, 이하 동일)
-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조합원의 개황(연혁,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등)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공공정보
-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 체납자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등
-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Ⅲ.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과 상거래관계 종료된 후 5년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파기에 관한 사항
-
파기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된 신용정보는 내부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파기
-
파기방법
-
종이에 의하여 출력된 문서 : 파쇄, 소각 등
-
전자적 파일로 저장된 정보 :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Ⅳ. 신용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내용 |
수탁자 |
채권추심 |
새한신용정보(주), 고려신용정보(주) |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
조합과 계약 체결한 법무법인, 변호사 |
※ 법무법인 등 현황 : (법무법인) 대륙아주, 평안, 민, 서평, 오늘, 선해, 해마루, 구성, 여백, 소명, 강남종합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유석, 빈체로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조합에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조합이 보유한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에 정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필수적 정보는 5년, 그 외 정보는 3개월 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거절 근거에 대한 고지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합니다. 동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Ⅵ. 신용정보관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관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신용정보관리 담당자 |
부서명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정보보호팀 |
성명 |
이종일 |
편건우 |
전화 |
02-3449-8672 |
02-3449-8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