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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건설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보증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보증 및 공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상담 등 사후관리
    • 채권추심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이하의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등
    • 신용거래정보
      • 신용공여현황, 담보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 신용카드현금서비스현황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 현황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및 부도(해당 정보의 관련인 정보를 포함, 이하 동일)
      •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조합원의 개황(연혁,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등)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공공정보
      •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 체납자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등
    •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Ⅱ. 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수집·보관·제공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한국기업데이터(주)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수집·보관·제공 식별정보
NICE평가정보(주)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수집·보관·제공, 채무불이행자 등록 식별정보, 신용도판단정보
KISCON, 문화재청 건설업 등록 승인 및 유지·관리에 활용 신용능력정보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공제요율 산출 식별정보 및 기타 유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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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과 상거래관계 종료된 후 5년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파기에 관한 사항
    • 파기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된 신용정보는 내부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파기
    • 파기방법
      • 종이에 의하여 출력된 문서 : 파쇄, 소각 등
      • 전자적 파일로 저장된 정보 :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Ⅳ. 신용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내용 수탁자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주), 고려신용정보(주)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조합과 계약 체결한 법무법인,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현황 : (법무법인) 대륙아주, 평안, 민, 서평, 오늘, 선해, 해마루, 구성, 여백, 소명, 강남종합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유석, 빈체로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조합에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조합이 보유한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에 정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필수적 정보는 5년, 그 외 정보는 3개월 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거절 근거에 대한 고지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합니다. 동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Ⅵ. 신용정보관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관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구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관리 담당자
부서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보호팀
성명 이종일 편건우
전화 02-3449-8672 02-344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