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출자증권

출자증권 배정

출자증권을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조합원(조합원이었던 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증권 배정 관련 준비사항
구분 양도인 양수인
준비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양수도 사유에 따라 세부 준비서류는 관할지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1월)
  2.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월)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설업등록증 사본(원본제시)
  5.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원본제시)
  6. 정관 사본
조합서식  
  1. 가입신청서
  2. 출자증권명의개서청구서(조합소정서식)
  3. 담보제공증서 등(조합소정서식)
  4.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 인감확인서(조합소정서식)
touch slide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설업양수도(합병, 상속포함)에 의한 명의개서일 경우 양수인이 기존조합원일 때 한하여 가입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법인관련서류는 생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