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을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조합원(조합원이었던 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양도인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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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양수도 사유에 따라 세부 준비서류는 관할지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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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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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설업양수도(합병, 상속포함)에 의한 명의개서일 경우 양수인이 기존조합원일 때 한하여 가입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법인관련서류는 생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