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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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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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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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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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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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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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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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조합원 편익 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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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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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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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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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