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업무대상
분쟁업무의 대상은 조합이 행한 공사의 보증과 관련한 분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업무처리절차
분쟁조사 의뢰
분쟁이 발생한 보증 건의 관할 지점이나 보상센터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분쟁조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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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당사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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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분쟁의 조정·중재를 받고자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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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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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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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해당 분쟁과 관련한 왕복문서 사본 일체 및 도급계약서를 첨부하며, 필요시 공사내역서, 설계도, 시방서 등을 첨부
조사대상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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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분쟁내용에 대해 보증현황, 주계약서, 처리경과를 검토하여 분쟁업무 처리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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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분쟁의 성질상 조사 및 중재·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및 중재·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사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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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발생현장(공사현장, 하자발생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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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련자와 협의하여 조합이 제시한 조정·중재안을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사건을 해결합니다.
결과 통보
조정·중재가 성립하거나 분쟁사건의 현황조사 및 확인 과정중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결렬된 경우 그 처리경과 및 조사내용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