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가목)
2001.09.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한시적(2004.09.24 까지)으로 운영되었으나, 2005.05.07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재도입 되었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 x 1좌당 지분액 ?
구분 | 업 종 | 법정 자본금 | 신용평가 D등급 | 신용평가 C등급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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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좌수 | 예치금액 | 기준좌수 | 예치금액 | |||
종합 건설업 | 토목공사업 | 5억원 | 131좌 | 203,285,800 | 117좌 | 181,560,600 |
건축공사업 | 3.5억원 | 94좌 | 145,869,200 | 83좌 | 128,799,400 |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원 | 225좌 | 349,155,000 | 200좌 | 310,360,000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원 | 225좌 | 349,155,000 | 200좌 | 310,360,000 | |
조경공사업 | 5억원 | 131좌 | 203,285,800 | 117좌 | 181,560,600 | |
전문 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5억원 | 38좌 | 58,968,400 | 34좌 | 52,761,200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원 | 57좌 | 88,452,600 | 50좌 | 77,590,000 |
종합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사업자 등록 기준의 2배 적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말로 유효기간종료, 업종전환완료한 업체는 2026년말까지 등록기준 유예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용평가 신청 시 재무제표 2개년도 이상 제출 가능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신용등급 D등급 기준으로 예치 후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함
출자예치 및 확인서
발급신청
신용평가
필요시 추가
(출자)예치
신청완료(제출)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관할 지점계좌로 입금하시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업체는 가까운 지점 또는 희망지점)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