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가목)
2001.09.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한시적(2004.09.24 까지)으로 운영되었으나, 2005.05.07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재도입 되었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 ?
업종 | 자본금 | C등급 이상 | D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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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 8억5천만 | 200좌 | 225좌 |
토목, 조경 | 5억 | 117좌 | 131좌 |
건축 | 3억5천만 | 83좌 | 94좌 |
철강재설치, 준설 | 7억 | 166좌 | 187좌 |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 2억 | 50좌 | 57좌 |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 1억5천만 | 34좌 | 38좌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위 표에 따른 예치금액)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예치 및 확인서
발급신청
신용평가
필요시 추가
(출자)예치
신청완료(제출)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관할 지점계좌로 입금하시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업체는 가까운 지점 또는 희망지점)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