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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신청

신청방법

신용평가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서 작성후 관할 영업점에 제출하는 서면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신청은 조합 인터넷창구(http://cyberbiz.cgbest.co.kr) 로그인 후 창구화면 '신용평가 > 신용평가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의 필요서류는 고객센터 > 서식/약관 >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소정서식

신용평가 신청 진행 전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재무제표를 먼저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 신청기간 : 4.1 ~ 5.31 (12월 말 결산법인)

신용평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 일정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이에 정해진 기간 내 신용평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용평가 전자신청 안내

조합 인터넷창구
(https://cyberbiz.cgbest.co.kr)
로그인

신용평가 > 신용평가신청 클릭

  1. 01

    신용평가 신청 및 실태현황 등록

    • 신용평가 신청, 재무제표 온라인 전송 확인

    • 조합원 실태현황 등록

  2. 02

    재무제표 전송확인 및 부속명세서 제출

    • 외부감사대상 및 감사보고서 해당여부 체크, 결산일 입력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 제출

  3. 03

    직접제출 서류 확인

    • 기술력 명세서(특허권 등) 및 재무자료(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등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서류 목록 체크 및 확인

  4. 04

    신청완료/신청 취소

    • 1~3의 절차를 모두 등록한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상기 절차 모두 완료 후
직접제출서류를 거래 영업점에 제출
※ 관할영업점 주소 및 연락처 보기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문
전송프로그램 전송방법
건설공제조합
원클릭시스템
☞ 조합원과 세무대리인 모두 이용가능하며, 기존 회계프로그램보다 제출방법 간편

유의 사항
세무대리인은 원클릭시스템 또는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4월 1일부터 전송가능하나,
조합원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에 한해 원클릭시스템을 이용하여 4월 8일 이후부터 직접 전송 가능

더존 Smart A
  • 더존 Smart A : [자동전표] ⇒ [금융자료전송/일정관리] ⇒ [재무제표부가세전송]
    ☞ 회계프로그램으로서 세무대리인만 재무제표 전송이 가능하며, 재무제표 전송시 '전송기관'은 건설공제조합(기관코드:403)을 선택하고 '전송업체 담당자 정보'는 임의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