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공제[보험]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기존의 영업망과 출자금의 활용으로 사업비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제[보험]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돌려드립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발생한 공제수익은 출자지분액 상승 등을 통하여 우리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려 드립니다.
보증 · 융자 및 공제[보험]업무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 · 융자 그리고 공제(보험)업무 모두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조합원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를 극대화 해드립니다.
조합원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목적물 손해나 배상책임 손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서비스로 안정적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해외)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건설(조립)공제, 단체상해공제, 화재종합공제 등이 있습니다.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