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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방법[대법원 2018다209157]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356
  • 분류 : 판결례

[대법원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소송 경위 : 공공공사 완공 후 피고(발주자)가 보험료 등 정산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였으나, 입찰공고 등에 사후 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쟁점.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발주자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지


☞ 법률상 의무화 되어있는 보험가입을 유도 및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취지가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동 시행령 제26조의2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정부입찰·계약기준 제93조는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건산법상 사후 정산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 바, 이 사건 공사가 공공공사이고 사후 정산을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다르게 볼 것이 아님.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시행령 제26조의 2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5, 2007. 10. 12.) 제93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건 판례 등록은 생략하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