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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소송고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547]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374
  • 분류 :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547 하자보수보증금 등]


소송경위 : 선행소송에서 소송고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범위(분양분 or 분양분 + 임대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쟁점. 소송고지시(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원고가 피고지인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명시하였을 때에도, 소송고지의 효력을 두고 분양분에만 한정할 것인지 여부.


☞ ① 선행소송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및 임대세대를 포함한 공용부분 전체와 분양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하자감정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세대가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도 산정하였고, 선행소송의 법원도 이를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사실 ②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제출한 소송고지 신청서에 피고지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세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상 ③ 위 선행소송에서 위 소송고지의 최고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청구권에도 미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