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계약해제권[대법원 2018다231574]
- 소송경위 : 선급금 지급 지연, 철거공사 시 임차인의 인도 지연, 동절기 등을 근거로 공기연장을 주장하며,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가 위법함을 주장
- 쟁점. 공사 지연에 도급인의 귀책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발생 여부
☞ 시공사의 귀책 사유(국세 체납, 불법하도급, 선급금 유용, 선급금보증서 미제출, 공사대금 압류 등)로 착공이 지연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공사의 공기연장 요구가 없는 이상 공기가 연장되거나,
착공일이 현장 인수일로 변경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착공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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