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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건축주 지시에 따라 공사한 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498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사한 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Q) 당사는 일반시공업체로 2019년 협력업체인 A 금속창호와 OO현장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인 A 창호는 당사는 제쳐두고 건축주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와 함께 가압류를 집행한다는 최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축주와 A 창호 간 작업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하수급인의 일방적인 공사비 요청에 당사가 책임져야할 근거나 관계법령이 있을런지요. 아울러, A 창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있기에, 일방적인 세금계산서를 이번 확정신고시 누락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건축주의 (하수급인 간) 작업지시에 따른 A 창호의 공사비 청구에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지.

질의 2) 만일, 당사가 A 창고의 가압류로 인해 발생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어찌되는지.

질의 3) 휴대폰 메시지로 가압류를 당사 통장과 공사대금채권, 공제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 집행한다고 하는데, 현명한 대응법은 무엇인지.


(A) 귀사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나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건축주의 작업지시에 귀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귀사와 하도급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하수급인이 건축주의 작업지시를 받아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귀사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귀사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즉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사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에 법률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수급인의 가압류로 인하여 귀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수급인의 가압류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사와 하수급인간 쟁송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귀사가 선제적으로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 하수급인이 귀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승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도 있으며, 이로써 귀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신청인에게 상대방의 손해담로를 위한 목적으로 담보공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담보공탁금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과 그 손해금액에 대한 인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는데, 가압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적 손해인 경우 또는 통상의 경우에 손해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급인이 가압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슴드린바와 같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과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수급인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소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법원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귀사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소할 것을 명령하면 하수급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소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