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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하자 책임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273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하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Q) OO 건립공사에 대하여 甲사 40%, 乙사 35%, 丙사 15%, 丁사가 10%로 공동수급협정하고, A 현장은 甲,乙사가, B 현장은 丙,丁사가 구분하여 분담이행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가 결국 파산한바, 甲사 지분에 대한 A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A) 귀사의 질의사항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2군데 현장의 공사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의무의 주체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A 현장과 B 현장은 현장별 분담 시공하였고, 각 현장의 수급사는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A 현장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甲사가 파산한 경우 하자보수책임은 연대채무이므로 A 현장의 공동수급인인 乙사에게 전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丙,丁사는 A 현장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A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