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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선행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시, 재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452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선행소송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가능하지]


(Q) 당사는 건축주 A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 상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금액의 6%로 하여 甲보증보험에서 발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기간은 지연되어 계약기간보다 늦게 준공 되었고, 당사는 건축주와 추가공사금액과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 소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 하자보수 감정을 실시하여 하자보수금액이 9천만 원 가량 나왔고, 판결문 중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금액 9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사대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보증보험에 하자보수금액을 별도로 전체 하자보수보증금액인 1억 2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당사로 인한 하자가 아닌 관리상 하자일 뿐 아니라, 당사로 인한 하자라 하더라도 이미 소송 판결에서 9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주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별도로 하자보수금액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당사는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 귀사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甲보증보험을 통해 하자보수보증 하였습니다. 건축주와 귀사는 공사대금을 이유로 하여 소송 하면서 하자보수감정을 통해 하자보수금액 9천 만원이 인정되었고, 귀사는 9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건축주는 귀사로부터 하자보수금액으로 9천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甲보증보험에 대하여 전체 하자보수보증금액인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귀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질의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주에 대하여 시공사인 귀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甲보증보험은 귀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자로 하는 하자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甲보증보험은 하자보수보증금액인 1억 2천만 원의 정액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위 보증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금액 9천만 원과는 별개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새로운 하자가 발생하였고, 건축주가 이러한 새로운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귀사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새로운 하자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가 있음을 기화로 甲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라면, 건축주와 귀사 간에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선행소송에서 하자보수금액 9천만 원이 지급된 이상 甲보증보험의 경우 주채무자인 귀사의 책임범위를 넘어 별도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는 보증금 청구를 당한 甲보증보험에 선행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시고 종전 소송에서 하자보수금액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건축주의 하자보수 청구 내역이 종전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과 같다는 점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