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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원도급인의 연대보증 책임 여부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294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토목(흙막이) 업체와 문제가 되는 덤프트럭업체와의 턴키 계약 사항에 따라 원도급인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Q) 저희 원청에서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 흙막이 공정이 끝나고 잔금 지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토목업체와 덤프트럭업체간 계약에 있어 덤프트럭업체는 당초의 계약 물량보다 흙의 질이나 양이 증가하여 토목업체에 추가금액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목업체는 계약서에 정한 금액과 물량증감의 이견이 없음에 따라 계약사항을 근거로 추가 금액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 트럭업체에서는 저희 원청에 토목업체에 지급할 잔금을 지급보류 요청하였고 저희는 트럭업체와의 관련 건으로 법적처리 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토목업체에 잔금을 지급하려 하던 중, 트럭업체가 인건비로 인한 문제를 제기할 시, 원청인 당사에 연대보증책임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의하신 내용은 재하수급인의 인건비에 대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 존재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 질의내용 중 사실관계가 매우 단순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트럭업체)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도급직접지급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질의 내용만으로는 원수급인이 부담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재하수급인의 임금에 대하여는 하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인 하수급인이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참조).


3)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액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분법 제44조의3 참조).


4) 따라서, 질의하신 사건에 있어서 하수급인(흙막이 토목업체)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트럭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이 “임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