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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주택 결로에 대한 하자책임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318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주택 결로에 대한 하자책임]


(Q) 2015년 9월초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180평 정도의 OO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은 시공사인 당사에서 시공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및 에어컨냉난방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2015년 12월말 3층에서 내부벽체 및 유리창에 결로가 발생하여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결로물이 흘러 바닥 원목마루가 젖어 손상되었습니다. 초기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여 습도를 측정한 결과, 습도가 75% 정도로써, 건축주에게 환기 관리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건축주는 환기 관리는 제대로 하였고, 결로가 생겨서 습도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조건 단열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이다, 결로가 생기지 않게 즉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자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아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당사에서는 나름대로 단열규정에 맞게, 단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히 공사를 수행하였고, 결로의 원인이 건축주의 환기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 결로에 대한 문제로 건축주와 시공사 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만일 소송에 이르는 경우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될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요.


(A) 귀사가 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을 시공하고, 내부인테리어 및 에어컨난방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므로, 내부결로에 대한 하자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 소송에서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전후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감정서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기술검토의견서의 내용은 내부결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배관/전선 관통부위 마감불량이 원인일 것이라는 것 뿐, 하자발생의 원인이 귀사나 건축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일 소송을 하신다면 배관/전선 관통부위 마감불량은 귀사의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면서 단열재를 파손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법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건축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분쟁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