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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531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표준도급계약서(2015.10.19. 고시) 일반조건에 관하여]


(Q) 2015.10.19. 고시된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를 보면,

“③ 이 계약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는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그간 많은 시공사들이 발주처의 불공정한 특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소송을 한 사례가 많았다고 유추되어 집니다. 현재 우리 회사도 불공정한 특약으로 인해 발주처와 소송중인바, 상기 내용에 대한 판례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A) 민간건설공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한, 계약체결 당시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합니다]의 내용에 따릅니다. 2015.10.19. 고시된 표준계약서 제3조 제3항 중 제1호와 관련된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여부를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특성상 부득이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계약서에 정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공사계약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