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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하도급계약시 여러 공종을 하수급인 1인과 계약 가능 여부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435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계약시 여러개 공종을 한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한 건으로 계약이 가능하지 여부]


(Q) OO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크리트공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지요.


(A) 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크리트공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하수급인은 각 공종별 전문건설업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도급공사를 하수급인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시공토록하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