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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와 관련 하도급사의 보증범위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800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관련 하도급사 보증범위에 대하여]


(Q) 공동도급 현장으로, A사 지분율 50%, B사 지분율 33%, C사 지분율 17%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사의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였고, 하도급 기성대금은 대표사인 A사가 100% 지급하고 있으며, 구성원사들은 익월 원가안분으로 대표사에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은 귀 조합에 손실금액의 100%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A) 원도급계약이 공동도급(공동이행)인 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조합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구성원의 출자비율대로 분할하여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대하여 보증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조합은 대표사의 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자기출자비율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