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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하자보수기간 종료와 기준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530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하자보수기간 종료와 기준에 대하여]


(Q) 발주처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된 후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낸 경우에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지요.


1) 하자보수기한 종료 후 공문 발송의 경우(하자보수기한 내에 하자 발생)

2) 하자보수기한 내에 우체국 공문 접수하였으나, 하자보수기한 이후 시공사에 공문이 도착한 경우


(A)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하자보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발주자(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요청이 있는 경우,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자보수 요청 문서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발주자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발주자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하자보수요청이 담보책임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시공사는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