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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증시공의향 조회 공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

  • 등록일 : 2016.01.05
  • 조회수 : 9742

보증시공의향 조회 공고

 

우리조합이 공사이행보증한 아래의 보증사고 현장에 대하여 타절기성검사시 확정된 주계약(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의 도급계약)상의 잔여공사금액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시공의향을 조회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사개요 및 계약현황

 

 

공 사 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

계 약 자

조달청 [발주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 약 상 대 자

글로웨이(주) [단독수급]

계 약 금 액

금172,349,000,000원(VAT 포함)

공 사 기 간

2001. 12. 29 ∼ 2016. 05. 19

공 사 현 장

서울 금천구 독산동~경기 광명시 소하동~서울 금천구 시흥동

공 사 내 용

도로연장 및 폭원 : L=2.481km, B=4~8차로(20~31.2m)

기 성 률

59.82%

 

 

2. 보증시공금액(주계약상의 잔여공사금액) : 금69,250,840,000원(VAT 포함)

 

3. 보증시공 준공일 : 2016. 5. 19.

 

4. 보증시공 이행조건

가. 보증이행업체는 상기 주계약상의 잔여공사금액으로 동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현장채권 등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처리비용 일체 및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시에도 보증이행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우리조합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나. 보증시공대상 중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실정보고 승인 후 우선시공한 기성물량(1,318,800,000원)이 있으며, 이는 추후 변경계약시 계약상대자의 추가기성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다. 보증시공대상 중 지하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증시공 준공일(2016. 5. 19.)까지 부분개통되어야 하고, 위 기한까지 부분개통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수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이 예상되며, 총공사 계약기간은 지하차도 설계변경에 따라 2년 이상 연장이 예상됩니다. 보증시공의향 신청자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확인바랍니다.

 

5. 보증시공의향 신청자격(전부 충족 필요)

가. 당해 공사의 계약자가 실시한 입찰 당시의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

나. 보증시공의향 조회 공고일 기준 우리조합과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시공 중인 현장의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공시액(토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업체

다. 우리조합의 보증등급이 1 ~ 5등급인 업체

라. 우리조합과의 제반업무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

마. 우리조합이 지정한 Watch 조합원이 아닌 업체

바. 우리조합과 업무거래 잠정허용중인 조합원이 아닌 업체

※ 나항 내지 바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사 기준이며, 다항 내지 바항은 보증시공의향 신청 마감일 기준입니다.

※ 가항의 당해 공사 계약자가 실시한 입찰 당시의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은 계약자의 입찰당시 공사입찰공고(조달청시설공고 제20011100713-00호, 2001.11.)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 조합에서 제공하는 현장설명서로 대체합니다.

가. 현장설명서는 개별 연락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나. 현장설명서에는 타절기성내역, 현장미불채권 현황,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서 미수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등은 보증시공의향 신청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보증시공의향 신청

가. 신청기간 : 2016년 1월 5일(화)~2016년 1월 13일(수) 18:00

나. 신청서류 접수장소 : 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실(건설회관 19층)

다. 보증시공의향 신청서류

(1) 보증이행업체 선정 신청서, 위약금 지급 각서 각 1부(조합홈페이지 서식 게시)

(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1부

라. 보증시공의향 신청은 상기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유효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는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자가 계약자의 보증이행업체 자격 심사시에 제출

 

8. 보증금 납부

조합 소정양식인 위약금 지급각서(보증시공금액 5% 이상)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보증이행업체 선정 방법

가. 보증시공의향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보증시공 의향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그 업체를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보증시공의향 신청자는 조합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아래 추첨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는 보증이행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추첨 방법

가. 추첨은 아래 추첨 일시 및 장소에 보증시공의향 신청자가 참석하여 직접 추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추첨은 보증이행업체 외 추가로 4순위까지 예비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며,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자가 계약자가 요구하는 PQ심사 등에 따라 보증이행업체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 보증이행업체 중 차순위 업체 순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합니다.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자는 계약자의 보증이행업체 자격없음 확인에 대하여 우리 조합 및 계약자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11. 추첨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6년 1월 15일(금) 15: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다. 추첨자 준비물 : 신분증, 위임장,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라. 추첨장소에는 추첨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1인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마. 추첨장소 입장은 14:00부터 가능하며, 추첨자 신분 확인 등으로 혼잡이 초래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증시공위탁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의 범위

보증시공위탁금액은 잔여공사금액으로 합니다.

나.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의 지급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은 보증이행업체가 주계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의 15/100이상의 현금이나 계약보증서(또는 증권, 증서 포함, 우리조합의 보증서 제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주계약내용의 변경

(1) 위탁계약체결 후 주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행업체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계약금액(잔여공사금액)의 변경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조합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3) 위탁계약체결 후 주계약상의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는 그 그 기간만큼 위탁계약의 준공예정일도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것으로 합니다.

(4) 위탁계약체결 후 주계약상의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시 그 금액만큼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도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 하자담보의무 승계

보증이행업체는 당해공사 전체(계약상대자의 시공분 포함)에 대하여 하자담보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당초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등 법적분쟁시 조치사항

당초 계약상대자가 보증시공 진행중에 발주자의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발주자우리조합에 처분(공사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소확정시에는 우리조합에서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를 타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보증이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보증시공의향 신청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6년 1월 5일(화)~2016년 1월 13일(수) 18:00

나. 장 소 : 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실(건설회관 19층)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3449-8952∼5 (채권관리실 채권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 및 조합소정양식은 우리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5일

건설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