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건설공제조합 임직원 및 배우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입찰공고

  • 등록일 : 2016.01.25
  • 조회수 : 9000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건설공제조합 임ㆍ직원 및 배우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나. 사업기간 : 2016. 2. 14. 16:00 ~ 2017. 2. 14. 16:00[1년]


다. 사업내용 : 건설공제조합 임ㆍ직원 및 배우자가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라. 사업예산 : 205,000,000원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가.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및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가능)


다. 보험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인 업체(각사별 최근 공시자료 기준)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150% 이상, 참여사는 100% 이상이면 가능


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4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반드시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사는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단,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를 받지 않는 공제사는 생략 가능


마. 보험사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중복 입찰 불가)


   - 단,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       정사항은 주간 대표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컨소시엄 구성 시 계약, 담보사항 및 주간사 명시)


 


3.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사 모두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사 모두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사 모두 제출)


마. 가격제안서 (밀봉날인)


바.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및 지급여력비율 등 확인서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사 모두 제출)


사.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방식) (해당업체에 한함)


아. 경영개선통과안 (해당업체에 한함)


자. 기타 공고, 계약조건 또는 통지 등으로 요구하는 서류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법인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사용인감 사용 시에는 사용인감계를 필히 첨부


 


4. 제출(입찰참가) 안내


가. 제출기간 : 2016. 1. 25(월) ~ 2015. 2. 2(화) 17시까지


나. 제출장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건설회관) 건설공제조합 경영지원실


   ※ 입찰관계서류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출하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제출기간을 넘어서는 일체의 보완 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다. 계약조건은 별도 교부


 


5. 계약자 선정방법


○ 최저가로 입찰한 보험사와 계약 체결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기타 세부사항은 경영지원실 김상효 과장(Tel : 02-3449-8658)에게 문의하기 바람


 


 


 


201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