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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알림

  • 등록일 : 2016.07.21
  • 조회수 : 70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알림

 

1.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이 개정(법률 제 14015호, '16.2.3)되어

   '16. 8. 4.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송부하여 드리니 각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동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고, 귀 소속 및 산하기관(단체)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건설관련단체*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단체 홈페이지(팝업)에 위 제도개요를

    금년 말까지 게시(안내)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건설산업정보센터)


붙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