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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지매입보증 대상 확대 시행 알림

  • 등록일 : 2016.08.09
  • 조회수 : 7287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제고를 위해 2016년 6월 13일부터 부지매입보증 대상을 주택용지까지 확대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매입보증의 대상은 상업 및 공업용지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LH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용지도 부지매입보증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보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별 부지매입보증 한도를 종전 대비 상향하였으며, 보증수수료도 업계 수준을 고려하여 신용도에 따른 할인을 신설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에 민감한 주택사업의 특성과 고액의 보증금액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지를 LH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용지로 한정하고, 보증 심사시 특별심사를 신설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부지매입보증 상품 관련 문의는 해당 관할 지점 또는 우리조합 보증사업실(02-3449-87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