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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증시공의향 조회 공고(전산 추첨 방식)

  • 등록일 : 2016.08.25
  • 조회수 : 7940

보증시공의향 조회 공고(전산 추첨 방식)

 

우리조합이 공사이행보증한 아래의 보증사고 현장에 대하여 타절기성검사시 확정된 주계약(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도급계약)상의 잔여공사금액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시공의향을 조회하고자 이를 공합니다.

 

- 아 래 -

 

1. 공사개요 및 계약현황

 

공 사 명

벌교-낙안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계 약 자

조달청(발주자 : 전라남도)

계약상대자

일경산업개발(주)

계 약 금 액

₩24,933,000,000원

공 사 기 간

2011.10.04. ~ 2017.03.31.

공 사 현 장

전남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래리

공 사 내 용

도로연장 및 폭원(L/6.59km, B/29.5~32.5m)

공 정 률

4.61%

 

 

2. 보증시공금액(주계약상의 잔여공사금액) : 금23,783,209,000원(VAT포함)

 

3. 보증시공 준공일 : 2017. 3. 31.

 

4. 보증시공 이행조건

가. 보증이행업체는 상기 주계약상의 잔여공사금액으로 동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현장미불채권 등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처리비용 일및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시에도 보증이행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우리조합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인수와 관련한 사항은 보증이행업체의 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보증시공의향 신청 자격(전부 충족 필요)

가. 해당 공사의 계약자가 실시한 입찰 당시의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

※ 이 공사는 특허 및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보증시공의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시공의향 조회 공고일 기준 우리조합과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시공 중인 현장의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공시액(토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업체

다. 우리조합의 보증등급이 1 ~ 5등급인 업체

라. 우리조합과의 제반업무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

마. 우리조합이 지정한 Watch 1‧2등급 조합원이 아닌 업체

바. 우리조합과 업무거래 잠정허용중인 조합원이 아닌 업체(단, 회생절차 진행중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조합과 업무거래를 허가받고 조합에 대한 확정채무 전액을 상환한 업체는 잠정허용중이라도 신청 가능)

사. 우리조합이 전자거래이용을 승인한 업체(전자거래이용 미승인업체는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를 구비한 후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자거래이용 신청하여 우리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나항 내지 사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사 기준이며, 다항 내지 사항은 보증시공의향 신청 마감일 기준입니다.

※ 가항의 해당 공사 계약자가 실시한 입찰 당시의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은 계약자의 입찰당시 공사입찰공고(조달청시설공고 제20110701980-00호, 2011. 7.)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조합에서 제공하는 현장설명서로 대체하며, 발주자가 기타 현장상황에 대하여 2016.08.30. 14:00 감리단 사무실(전남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1-2)에서 별도의 현장안내를 실시하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서는 개별 연락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현장설명서에는 타절기성내역, 현장미불채권 현황,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서 미수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등은 보증시공의향 신청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보증시공의향 신청

가. 이 보증시공의향 조회는 전자신청으로만 집행하므로 우리조합 전자거래이용 승인을 필한 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전자신청은 반드시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기타신청>보증이행업체선정 신청 및 조회”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증시공의향 조회 전산 추첨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 여부는 “인터넷창구>기타신청>보증이행업체선정 신청 및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기간 : 2016년 8월 26일(금) ~ 2016년 9월 5일(월) 15:00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신청이 가능하나, 신청기간이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신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빙서류 접수 장소 : 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실(건설회관 19층)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건설회관)]

마. 보증시공의향 신청(증빙) 서류

(1) 보증이행업체 선정 신청서, 위약금 지급 각서 각 1부(조합홈페이지 서식 게시)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3)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보증시공의향을 전자신청할 경우 인증처리한 ‘보증이행업체 선정 신청자 준수사항’ 및 ‘위약금 지급 확약사항’이 (1)의 해당서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의 서류제출은 전자신청으로 갈음하되, 반드시 전자신청서를 출력하여 팩스 (02-3449-8905)로 송부하고 우리조합 담당자에게 신청사실을 유선으로 알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3)의 해당서류는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단, 우편접수의 경우 추첨일 전까지 우리조합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는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자가 발주자의 보증이행업체 자격 심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처리

(1) 신청기간 중에 우리조합의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시스템 장애가 복구된 경우에는 이를 우리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한 공고기간 중에 전자신청 마감일시가 도래하는 경우 당초 신청기간 마감일시는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며, 전산시스템 장애복구에 대한 공고일시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전자신청 마감일시가 도래하는 경우 당초 신청기간 마감일시는 장애복구 공고일시에서 3시간 연기됩니다. 단, 당일 연기된 마감일시가 18:00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기간 마감일시는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첨일시는 변동이 없습니다.

(3) 우리조합의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보증시공의향 신청자의 PC, 전산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애와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시스템장애 등의 사유로 보증시공의향 신청자가 전자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조합에 전자신청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8. 보증금 납부

조합 소정양식인 위약금 지급 각서(보증시공금액의 5% 이상)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보증시공의향을 전자신청할 경우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통하여 제출한 전자신청서 상의 위약금 지급 확약으로 위 지급 각서를 갈음합니다.

 

9. 보증이행업체 선정 방법

가. 보증시공의향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보증시공 의향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그 업체를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 전자신청서 제출자 중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자 전부를 대상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추첨 방법

가. 추첨은 아래 추첨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며, 추첨대상자는 추첨장소에서 추첨 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우리조합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보증이행업체와 4순위까지 예비 보증이행업체를 결정하며,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자가 계약자가 요구하는 PQ심사 등에 따라 보증이행업체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 보증이행업체 중 차순위 업체 순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합니다.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자는 계약자의 보증이행업체 자격없음 확인에 대하여 우리 조합 및 계약자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추첨 결과는 우리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1. 추첨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6년 9월 9일(금) 15: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다. 참관인 준비물 : 신분증, 위임장

라. 추첨장소에는 참관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1인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마. 추첨장소 입장은 14:00부터 가능하며, 참관인 신분 확인 등으로 혼잡이 초래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산추첨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전산추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보증시공의향 조회 전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보증시공위탁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의 범위

보증시공위탁금액은 잔여공사금액으로 합니다.

나.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의 지급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은 보증이행업체가 주계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의 15/100이상의 현금이나 계약보증서(또는 증권, 증서 포함, 우리조합의 보증서 제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주계약내용의 변경

(1) 위탁계약체결 후 주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행업체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계약금액(잔여공사금액)의 변경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조합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3) 위탁계약체결 후 주계약상의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위탁계약의 준공예정일도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것으로 합니다.

(4) 위탁계약체결 후 주계약상의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시 그 금액만큼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도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 하자담보의무 승계

보증이행업체는 해당공사 전체(계약상대자의 시공분 포함)에 대하여 하자담보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당초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등 법적분쟁시 조치사항

당초 계약상대자가 보증시공 진행중에 발주자의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발주자우리조합에 처분(공사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소확정시에는 우리조합에서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를 타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보증이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보증시공의향 신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전자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하며, 부정 또는 허위 신청자가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경우 제10조 나항을 준용하여 예비 보증행업체 중 차순위 업체 순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당 신청자는 우리조합에 제8조의 위약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1년간 우리조합의 보증이행업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3449-8747, 8761,8763 (채권관리실 보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 및 조합소정양식은 우리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증시공의향 조회 추첨 결과는 우리조합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붙 임 : 보증시공의향 조회 전산 추첨 절차 안내 1부. 끝.

 

2016년 8월 26일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보증이행업체선정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