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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상환 관련,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방법 안내

  • 등록일 : 2018.06.29
  • 조회수 : 5514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상환 관련,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방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안내

 


우리 조합은 보증채권자(하수급인)가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주채무자(원수급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B2B)을 이용한 경우,

 

보증채권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조합이 해당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직접 대출은행에 지급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2013.06.27.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증채권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규정 반영 후 그 절차를 알려드리니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청구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적용대상 :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을 이용한 경우

 

 

○ 처리기준 : 아래 “가”, “나”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금 지급

 

가. 다음 1), 2)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받고 조합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보증금 지급

 

     1) 보증채권자의 “보증책임 소멸 및 회생채권 양도 확약서(조합 자체서식)”

 

     2) 대출은행의 “변제충당 및 회생채권양도 확약서(조합 자체서식)”

 

나.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증」제출받고 보증금 대급